"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
이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B씨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는 전화에 속아 상대방이 알려준 원격제어앱을 설치하였고, 상대방은 그 앱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기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했습니다. |
비대면 개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가 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중인 은행,저축은행,농협,수엽,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의 영업점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신청채널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 및 해제시에 통지를 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1회문자,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해 줍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신청내역은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가능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 하셔서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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