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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통장(청년의 내집 마련을 위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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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눌마라의 알쓸잡식 2024. 2. 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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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통장(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꿀팁)

 

주택드림통장 개요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 원 이상 납입
ㅇ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 p 인하, 출산: 0.5% p 인하, 다자녀: 0.2% p 인하

 

위 내용의 줕낵드림통장이 2024년 2월 중 출시가 됩니다.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9~34세까지 이며, 당연히 학력, 전공, 취업상태등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위 나이에 해당하고, 소득기준만 맞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이도 34세까지가 아니라 군복무경험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최대 6년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위 통장을 만들고 1년이 지나고 ,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관련 융자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는 청년층의 주택 보유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중 하나로 청약에 당첨된다면 분양가의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드림통장 추가혜택

 

이미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나중에 조건이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미혼 상태인 사람이 혼인하게 된다면 0.1% 금리가 내려가며 첫째 아이는 0.5%, 둘째부터는 0.2%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최대 1.5%까지 금리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셔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거나 해약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청년 우대 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일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전환 신청의 기회가 있으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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