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이 임신을 한경우 도움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산모 본인과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고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는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되는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는 임신 1회당 12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청소년 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를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연계되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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