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아는 흔히 결혼에 대한 법적인 성립요건(결혼의 의미,결혼이 가능한 나이,혼인신고)
우리가 아는 흔히 결혼에 대한 법적인 성립요건(결혼의 의미, 결혼이 가능한 나이, 혼인신고) 결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1. 결혼의사가 합치할 것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이때 당사자들은 유효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결혼에 대한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6.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며, 결혼식을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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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0.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