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외국인의 경우 자격취득요건 알아보기
장애인활동지원사 외국인의 경우 자격취득요건 알아보기 외국인의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체류자격 중 F-2, F-4, F-5, F-6, H-1, H-2인 경우 채용이 가능합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외국인을 활동지원사로 채용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으로 체류자격 등 출입국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F-2(거주) - 국민의 미성년 자녀, 영주(F-5)자격소지자의 배우자 ■ F-4(재외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 또는 조부모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F-5(영주) ■ F-6(결혼이민) - 국민의 배우자 ■ H-1(관광취업)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2023. 1. 4.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