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생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업무이지만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 다릅니다.
■ 기존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고 불렸지만, 2019년 4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원 및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은 표준과정과 전문교육과장으로 나뉜다. 표준과정은 아무런 자격증도 없이 처음으로 장애활동지원사에 도전하는 사람이며, 전문교육과정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유사경력자이다. 보통 일주일중 평일에 교육이 집중되어 있고, 평일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말에도 교육하는 기관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표준과정의 경우 150,000원, 전문교육과정의 경우 120,000원이 교육비로 소요됩니다.
장애활동지원사의 교육내용과 그 교육내용에 따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Ⅱ과목 8시간을 감면한다.
위의 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실습을 해야 자격증이 취득이 됩니다. 현장실습은 총 10시간이며, 1일 최대 6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현장실습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교육기관은 각 지역의 평생교육원과 교육센타, 자립생활센터등 여러 곳이 있으며, 교육일정은 각 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전화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요즘은 비대면 교육위주로 진행을 해서 지역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기관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교육이수와는 별도로 취업활동은 직접 해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 복지관등 지정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에 요청을 하면 매칭을 시켜주기도 하지만 수수료가 통상 25%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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