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대습상속인,공동상속인,특별상속인,기여자의 상속분 산정
배우자, 대습상속인, 공동상속인, 특별상속인,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른 상속분의 구분 1. 상속분이란? “상속분(相續分)”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2.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합니다.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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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7.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