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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대습상속인,공동상속인,특별상속인,기여자의 상속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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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눌마라의 알쓸잡식 2023. 2. 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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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대습상속인, 공동상속인, 특별상속인,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른 상속분의 구분

 

1. 상속분이란?

“상속분(相續分)”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2.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합니다.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합니다
  • 한편,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4.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Q: 남편은 가족으로 법률상 배우자와 3명의 자녀,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구이며, 각각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A: 법률상 배우자와 3명의 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배우자와 자녀 3명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남편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반면 어머니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되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자녀가 1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으면, 배우자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습니다. 따라서 자녀 3명은 각각 2/9의 상속분을 가지며, 배우자는 3/9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Q:미성년인 A의 아버지(X)는 1년 전 사망하였고 A의 어머니(B)가 홀로 A를 돌보고 있습니다. A에게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C)가 계시는데,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 X 이외에도 자녀(A의 고모 Y)를 한 명 더 두고 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A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인은 어떻게 될까요? 

  A의 아버지(X)가 살아계셨다면,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인 고모(직계비속)와 할   머니(배우자), 그리고 아버지(X)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   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A와 X의 배우자인 B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상속인은 고모(Y), 할머니(C), A 본인, 어머니(B)가 됩니다.

A: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A의 아버지(X)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C)는 할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로 직계비속인 아버지(X)나 고모(Y)보다 5할이 가산된 상속분을 가집니다. 따라서 할머니와 아버지, 고모의 상속분은 3/7, 2/7, 2/7이 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르므로, 아버지(X)의 상속분인 2/7을 A와 어머니(B)가 다시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X의 배우자인 B는 A보다 5할이 더 가산된 상속분을 가지게 되므로 A는 (2/7 × 2/5)의 상속분을 갖게 되고, B는 (2/7 × 3/5)의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법정상속됩니다.
할머니: 3/7, 고모: 2/7, 어머니: 6/35, A: 4/35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1. "특별수익자"란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 "특별수익"이란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증여의 예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사람이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받은 토지

3.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1)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2)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속가액이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킵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3) 만약 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달한 부분만큼의 상속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A는 가족으로 부인 B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생전에 C에게는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증여하였습니다. A의 사망 시 상속재산은 6천만 원(적극재산)인 경우 각자에게 얼마만큼의 상속재산이 돌아가나요?

A:  B는 법률상 배우자로 직계비속인 C·D보다 5할이 가산된 상속분을 가집니다. 이에 따르면 직계비속인 C, D가 1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으면 법률상 배우자인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이들의 상속분은 B(3/7), C(2/7), D(2/7)가 됩니다. 상속재산 6000만원에 C에 대한 특별수익 1000만 원을 더한 뒤 각각의 상속분을 곱하고 특별수익자인 경우에 특별수익을 제하면,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이 계산됩니다.
 B: (6000만원 + 1000만원) × 3/7-0 = 3000만 원
C: (6000만 원 + 1000만원) × 2/7-1000만원 = 1000만원
D: (6000만원 + 1000만원) × 2/7-0 = 2000만 원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

 

1. "기여자"란?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기여자는 상속인에 해당되어야 하며, 특별히 기여하고 이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2. "기여분"이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여가 아닙니다.
  •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나 형성에 기여한 경우 또는 통상의 부양이나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기여분의 결정

1) 협의에 의한 결정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2)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①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또는 ②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4.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1) 기여분의 한도액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2)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Q: A는 부인 B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불치병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자녀 C는 A의 치료를 자처하여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망할 때까지 A를 극진히 간병했습니다. A는 결국 사망하였고, A가 남긴 상속재산은 총 3억 3천만 원입니다. 이때 C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얼마인가요?

A: 기여분의 결정
C가 특별한 기여를 하고, 그러한 기여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주      장할 수 있습니다. C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간병한 자신의 행위가 통상의 부양이나 간호의 수준을 넘어      이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었음을 주장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인    B, C, D는 기여분에 관해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C, D가 1만큼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인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이들의 상속분은 각각 B: 3/7, C: 2/7, D: 2/7가 됩니다. 이때 C의 기여분이 5000만 원으로 합의되었다면, 이들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B: (33,000만 원-5000만원) × 3/7 + 0 = 12,000만 원
C: (33,000만원-5000만원) × 2/7 + 5000만원 = 13,000만 원
D: (33,000만 원-5000만원) × 2/7 + 0 = 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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