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후 혼자서 유일하게 상속을 받는 경우보다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혼자서 상속을 받으면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그냥 상속을 받으면 되지만 여러 명이 되었을 경우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때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상속이란 어떤 것이며, 어떤 형태로 상속이 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상속이란 말 그대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하며,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제삼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에게 양도된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그 사유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모든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가분적인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 시 또는 분할심판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 및 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Q : 상속재산으로 1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상속인 A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된 자녀 X, Y, Z는 장남 X가 위 부동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Y, Z는 별도로 상속의 포기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X, Y, Z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효력이 있을까요?
A: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원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이렇게 금전채무를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협의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1) 지정분할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삼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2)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3) 심판분할
Q: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마쳤는데 새로운 상속재산이 나타난 경우 새롭게 상속재산을 협의할 수 있나요?
A: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의 해제 및 새로운 분할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Q: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 간에 이해(利害)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追認)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1)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권리를 취득(소유권, 저당권 등에 관한 등기)한 제삼자의 권리 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3)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4) 무자력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부담 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합니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5) 분할 후의 피인 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 후의 인지(認知)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피인 지자 등의 상속분 상당가액 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혼인 외의 사람이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Q: A(남)은 부인 B와의 사이에 자녀 C를 두었습니다. A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B, C에게 귀속된 이후에 X(여)가 나타나 자신의 아들 Y가 A의 소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X는 Y를 대리하여 B와 C에게 Y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A의 사망 이후에 인지된 Y는 B, C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B, C가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Y는 단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Q: 상속재산의 분할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나요?
A: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면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어 분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의 개념과 권리 그리고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상속의 승인, 포기 결정과 단순승인 및 한정승인등에 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상속의 단순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0) | 2023.02.09 |
---|---|
상속의 승인 및 포기결정,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알아보기(채무가 있는경우 반드시 알아야할 상식) (0) | 2023.02.08 |
배우자,대습상속인,공동상속인,특별상속인,기여자의 상속분 산정 (0) | 2023.02.07 |
상속재산(자산,채무,세금)과 상속재산이 아닌것에 대한 구별 (0) | 2023.02.06 |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와 사실혼 배우자)상속의 의미와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 (0) | 2023.02.0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