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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자산,채무,세금)과 상속재산이 아닌것에 대한 구별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by 하눌마라의 알쓸잡식 2023. 2. 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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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자산, 채무, 세금)과 상속재산이 아닌 것에 대한 구별

우리가 흔히들 상속재산하면 자산(금전, 부동산)만 생각하기 쉽지만 상속재산에는 금전, 부동산 이외에도 세금, 채무 등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상속되지 않는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상속이란 포괄승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가 되며,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상속재산

1. 적극재산의 종류

  1) 부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물건(物件)

  2)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3)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위자료청구권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 주식회사의 주주권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

2. 소극재산의 종류

  1) 일반채무

  2) 조세

채무도 상속이 되나요?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아닌 것

1.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

일신에 전속한 것이란 해당재산권이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것을 말합니다.

  •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
  • 특수지역권
  •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
  •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
  • 조합원의 지위
  •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
  • 사용자의 지위
  •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
  •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2.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것

  • 생명보험금청구권
  • 퇴직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청구권
  • 제사용 재산
  • 부의금
  • 신원보증인의 지위
  •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

Q>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인가요?
A>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Q>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며,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가해자에게 피상속인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속인은 친족의 생명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즉,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원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었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람이 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국민연금가입자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2조 및 제73조 등에서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부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나요?
A>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Q> 공무원의 지위 또는 영업자의 지위와 같은 행정법상 지위도 상속되나요?
A>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이어서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자의 사망으로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각종 개별법에서는 영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영업이 승계되며 영업자위 지위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음식점의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의 신고를 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상속으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업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되는 개별법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이 빚도 무조건 상속되나요?
A>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상속재산인 것과 상속재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상속분, 즉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에의 몫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상속재산인 것과 상속재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상속분, 즉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에의 몫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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