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눌마라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훨씬 많거나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편하게 상속을 받으면(물론 형제자매 간 또는 부자나 모자간 상속의 다툼은 논외로 하더라도) 되지만 만약 자기도 모르는 채무가 있어서 상속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피상속인은 아주 곤란한 경우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돌아가시는 분에게 채무가 얼마 있는지 자산이 얼마가 되는지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상속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등 그리고 채무가 많은 경우 꼭 해야 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상속개신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신전속권이란 특정주체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친권 및 부부상호의 권리와 같이 본인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 민법에서는 호주상속제도가 상속의 대상이 되었지만 현행법으로는 재산만이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의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가 됩니다.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영구적 또는 절대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망 외에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망자)의 주소지에서 개시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병원등)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의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됩니다.
Q> 피상속인이 자신의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A> 피상속인이「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으로 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의 한도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Q>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A>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先) 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이상 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봤고요. 다음 포스트에서는 상속 시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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