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자동차 등(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꼭 받아야 합니다.
※ "승용자동차"란 10이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현재 10인승 차량이 없기 때문에 카니발 등 9인승 차량까지 승용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승합자동차"란 승차인원으로 구분할 경우 11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말하지만 11인승 이하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승차인원과 상관없이 승합자동차로 구분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최고 속도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장애인 전동차나 전동 휠체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각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이외에도 개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그 차량에 해당되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특수차량에 해 된 되는 조건을 더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트레일러를 운전을 하고 싶다면 기본 1종보통에 해당되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트레일러 면허를 추가로 가지고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전면허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면허에 따른 운전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운전면허의 종류에는 제1종면허와 제2종면허, 그리고 연습면허가 있습니다.
제1종면허에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가 있습니다.
▦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Q> 2종 자동(오토) 면허소지자가 2종 수동(스틱) 차량은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위의 경우 무면허 운전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한 때 필요한 운전면허는 무엇인가요?
A>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입니다.
Q> 외국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A> 외국인 전용 운전면허는 따로 없으며, 내국인과 똑같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125cc 이하는 원동기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며, 125cc 초과되는 원동기는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Q> 甲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에 다른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甲의 승용자동차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A>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하고 이 사건 승용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경우라면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면허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점(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 9672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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