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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운전면허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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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눌마라의 알쓸잡식 2023. 1.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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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운전면허에 대해 알아보기

 

운전면허 취득의무

 

1.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꼭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자동차 등(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꼭 받아야 합니다.

※  "승용자동차"란 10이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현재 10인승 차량이 없기 때문에 카니발 등 9인승 차량까지 승용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승합자동차"란  승차인원으로 구분할 경우 11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말하지만 11인승 이하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승차인원과 상관없이 승합자동차로 구분합니다.

  •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자동차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2.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최고 속도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장애인 전동차나 전동 휠체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특수차량의 경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각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이외에도 개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그 차량에 해당되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특수차량에 해 된 되는 조건을 더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트레일러를 운전을 하고 싶다면 기본 1종보통에 해당되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트레일러 면허를 추가로 가지고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운전면허의 종류별 운행가능한 차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전면허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면허에 따른 운전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운전면허의 종류에는 제1종면허와 제2종면허, 그리고 연습면허가 있습니다.

 

제1종면허에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가 있습니다.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소형면허

  • 3륜 화물자동차
  • 3륜 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기

제1종 특수면허

  •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소형견인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구난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제2종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자부를 포함)
  •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1.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 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Q> 2종 자동(오토) 면허소지자가 2종 수동(스틱) 차량은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위의 경우 무면허 운전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한 때 필요한 운전면허는 무엇인가요?

A>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입니다.

 

Q> 외국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A> 외국인 전용 운전면허는 따로 없으며, 내국인과 똑같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125cc 이하는 원동기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며, 125cc 초과되는 원동기는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판례로 보는 운전면허 취소

Q> 甲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에 다른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甲의 승용자동차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A>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하고 이 사건 승용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경우라면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면허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점(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 9672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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