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눌마라입니다. 은퇴 후 또는 투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고려하시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시급 및 4대 보험 적용유무,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도 제가 포스팅을 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존 2022년도에 비해서 5.2%가 상승되어 14,805원에서 15,570원(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1.5배)으로 765원이 올랐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 가산급여는 기존 2,000원에서 1,000원이 상승한 3,000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5,570원을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본인이 스스로 업무를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구직을 요청을 하고, 그곳에서 일을 매칭시켜 주기 때문이죠. 그럼 그 기관의 활동지원금이 필요하고, 국가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포함하여 최대 25%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최종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받는 시급은 최소 11,678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25%가 활동지원사 입장에서 보면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4대 보험 사업자 분과 퇴직금, 기관 운영비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며, 대부분의 기관들은 비영리 기관이어서 영리 사업이 되지 않아 중개기관 수수료 안에서 활동지원사분의 4대 보험 사업주분과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지급된 급여비용으로 활동지원사에게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급여비용 중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 등 포함)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 제공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산수당 및 원거리 교통비는 해당 활동지원사의 임금으로 전액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성 경비(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등)에 한하여 일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성 경비의 경우에도 가산수당 또는 원거리 교통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4대 보험 가입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근로도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60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료율에 따라서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4대 보험분을 포함하여 최대 25%를 제외하니 얼마를 떼는지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2. 퇴직금
1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은 당연히 있고, 대게 확정기여형(DC)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작 후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매월 급여의 12/1을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합니다.
(참고 1)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1. 활동지원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계약직 포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4.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이때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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