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 꼭 납부해야 할 4대 보험, 진짜 해준 거는 없으면서 떼가기는 정말 많이 떼가는 거 같아서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을 했을 때 매월 10일 4대 보험 자동이체일만 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막상 내려니 아깝고... 직원 4~5명의 4대 보험을 납부하려면 직원 1~2명의 인건비는 더 지출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가 싫어하지만 꼭 내야 하는 4대 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급여에서 얼마가 나가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까 합니다.
1. 국민연금
요즘 정말 말들이 많은 게 국민연금이죠? 연금이 몇 년도에 고갈돼서 빨리 수급 연령을 높여야 된다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내면서도 참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인 거 같아요. 그래도 연금은 모으는 거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건강보험보다는 조금 덜 억울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 같습니다. 현재 보험료율을 보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5%입니다. 즉 나의 급여에서 4.5%, 사업주가 4.5% 해서 총 9%의 비율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일반 급여 대상자라면 저 비율로 납부하지만 고액 연봉자의 경우 상한선이 있습니다. 현재는 2023년도에는 조금 올라서 상한액이 553만 원입니다. 즉 세전 553만 원 이상의 급여 소득자라면 4.5%인 248,850을 내야 하고 그 이상의 급여소득자라도 최대 248,850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총 248,850(나의 부담분)+248,850(사업주부담분)해서 월 최대 497,700원을 연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역가입자(근로소득자가 아니거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인 사업장의 경우)는 본인의 재산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Q. 국민연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되고 압류도 들어옵니다.
Q.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수령 나이가 됐음에도 가입 기간이 모자란다면 '임의 계속 가입'으로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Q. 이혼 시 어떻게 되나요?
A.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라면 이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동일하게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나 재판 등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미리 받고 싶은데요?
A.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이 일정 소득 이하라면 수령 나이보다 5년 빠르게 연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금액이 감소합니다.
Q. 사업장가입자인데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있나요?
A.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Q. 물가 상승 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수령액도 올라갑니다.
내면서도 정말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이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라서 상한선이 없습니다. 즉 많이 벌면 요율에 따라서 많이 냅니다. 생각을 해보면 병원에 거의 안 가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보통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은 연령대가 높아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왜 내 돈으로 그 사람들의 병원비를 내줘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감도 생깁니다. 하지만 공적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미국이나 타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잘 되어 있으니 너무 억울하게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요율은 올해(2023년도) 소폭 상승해서 총 요율은 7.09%이고 내가 부담하는 요율은 3.545%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에 반드시 따라오는 장기 요양 보험의 요율은 12.81%입니다.(2022년도 대비 0.54% 상승)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에 따라 나눠지고 근로자 0.9%, 사업자 0.9%씩 부담하고, 그 외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50 미만 기업에는 0.25%~1,000명 이상 기업에는 0.85%로 사업주에 부담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 업종에 따라서 요율이 상이하지만 근로자 부담분이 없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부분입니다. 평균적으로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산재보험은 보수총액 대비 1.53%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장을 운영할 때 다친 근로자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산재인지 의료보험인지 물어보고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진다고 해서(의료보험처리 시 좀 더 좋음)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산재처리 시 사업장에 불리하다는 말들도 있고 해서.... 하지만 나중에는 들켜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산재보험 측에 물어본 결과 사고율이 높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해서 안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처리를 하면 급여 보존도 되고 사업주에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고율이 높다면 보험료율이 많이 올라가겠죠?
이상 근로자라면 반드시 부담해서 하는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들기 싫지만, 가입하기 싫지만 그래도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이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떤 요율로 내 급여에서 떼 가는지 알아놓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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