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형제 등 가까운 사람이 사망을 한 경우 사람이기 때문에 경황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난다음 만약 본인이 상속인의 위치에 있으면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 봐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채무보다 자산이 훨씬 많은 경우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산을 받아서 부채를 갚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자산보다 채무가 더 큰 경우라면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알지도 못하는 채무를 갚아야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까운 가족이 사망을 한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빨리 파악을 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해당되는 경우 - 태아 / 이성동복의 형제 /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 인지된 혼외자 / 양자 / 친양자 / 양부모 / 친양부모 /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 북한에 있는 상속인 /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적모서자 / 사실혼의 배우자 /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유효하지 않은 양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이혼한 배우자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순위 | 상속인 | 비고 |
1 | 피상속인의 지계비속 (자녀,손자녀등)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판례>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손자녀가 있고 자녀가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아니면 손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의 문제에 관해서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개시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으므로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A의 부모님(B·C)은 모두 1촌의 직계존속입니다. 부인(D)은 법률상 배우자이고, 입양한 자녀(E)는 1촌의 직계비속입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입양한 자녀(E)는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법률상 배우자(D)도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D와 E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A의 부모님(B·C)은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本國法)에 따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에 따른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이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의 모든 상속관계가 베트남의 상속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버지의 법적인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되거나(임의인지, 인지청구소송)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유언을 통해 생부가 스스로 자신의 자녀임을 인지하면 생부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서 생부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유언을 통해 인지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함).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하면 당연히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아버지의 인지를 통해 자녀임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아버지의 다른 2명의 자녀와 함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망당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별거, 이혼소송과는 상관없이) 상속인이 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된다면 상속결격사유로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클릭)]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1332 |
서울본원 | 02-3145-5114 |
부산울산지원 | 051-606-1700~1 |
대구경북지원 | 053-760-4000 |
광주전남지원 | 062-606-1600 |
대전충남지원 | 042-479-5151~4 |
인천지원 | 032-715-4890 |
경남지원 | 055-716-2330 |
제주지원 | 064-746-4200 |
전북지원 | 063-250-5000 |
강원지원 | 033-250-2800 |
충북지원 | 043-857-9104 |
강릉지원 | 033-642-1902 |
예금보험공사 | www.kdic.or.kr | 1588-0037 |
금융투자협회 | www.kofia.or.kr | 02-2003-9426 |
전국은행연합회 | www.kfb.or.kr | 02-3705-5000 |
한국신용정보원 | www.kcredit.or.kr | 1544-1040 |
한국예탁결제원 | www.ksd.or.kr | 1577-6600 |
생명보험협회 | www.klia.or.kr | 02-2262-6600 |
손해보험협회 | www.knia.or.kr | 02-3702-8500 |
여신금융협회 | www.crefia.or.kr | 02-2011-0700 |
저축은행중앙회 | www.fsb.or.kr | 02-397-8600 |
신협중앙회 | www.cu.co.kr | 1566-6000 |
새마을금고중앙회 | www.kfcc.co.kr | 1599-9000 |
산림조합중앙회 | http://banking.nfcf.or.kr | 1544-4200 |
우체국 | www.epostbank.go.kr | 1588-1900 |
한국대부금융협회 | www.clfa.or.kr | 02-3487-5800 |
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에 접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증이 없으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상속의 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꼭 알아봐야 할 체크리스트를 포스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속의 효과와 상속의 포기 및 한정승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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