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가 아주 깔끔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좋으며, 부모님과의 사이도 좋은 경우에는 상속에 관해서 솔직히 이렇게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면 좋지 않더라도 상속받을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머리 아프게 이런 법이나 사실관계들을 알아둘 필요가 없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사이가 좋더라도 상속의 결과로써 막상 본인이 손해를 보게 된다면 다툼도 일어나고 법적 소송도 불사하는 게 인간이란 동물인 거 같습니다. 앞서 포스팅에서는 상속의 순위와 상속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배우자 상속인에 관한 내용과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지만 용어만 낯설지 상속의 형태는 많이 발생하는 대습상속에 대해서 판례와 예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등 조금은 어려운 용어 해설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아직 하기 전 일방이 사망한 경우 남아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혼인신고를 하기전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남아있는 배우자는 법률적으로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입증이 될 경우 각종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주택임대차에서도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아래에서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대습원인이 발생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2)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등으로 살펴보면 대습상속]
<부가 먼저 사망한 후 할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아들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Q> A의 부모님은 A가 어릴 때 이혼하였으며 A의 아버지는 1년 전 사망하였습니다.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 이외에도 자녀(A의 고모)를 한 명 더 두고 있고, 할머니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 경우 A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A의 아버지)에는 그의 직계비속(아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A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인 고모(직계비속)와 할머니(배우자), 그리고 아버지를 피대습자로 한 아들 A(대습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
Q>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 아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상속인이 되었을 피대습자는 상속개시이전에 사망했어야 하지만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인(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아들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태아의 대습상속>
Q> 임신 중 시부모님과 남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시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태아의 상속에 관해서
A> 태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태아가 살아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칙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남편은 시부모님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대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는 며느리와 함께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며느리와 태아의 상속분은 1.5:1의 비율이 됨).
이때 태아와 질문자가 받게 되는 상속분은 남편이 외동아들인 경우에는 시부모의 전 재산이 되며, 시부모에게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동등한 비율의 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에게 자식(고모와 남편)이 2명이고 남긴 재산이 5천만 원이라면, 고모는 2500만 원, 태아와 질문자는 2500만 원을 상속받습니다. 이때 태아와 질문자는 이 상속재산을 1.5:1의 비율로 상속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자가 1500만 원, 태아가 1천만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입니다.
◇ 태아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
☞ 태아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아이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연락을 끊고 지낸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시부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Q> 가족 간의 불화로 연락을 끊고 지낸 채 자식을 낳고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망하고 난 후 그 배우자는 시부모님의 재산의 상속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A> 만약 사망한 자식이 정말 불효자고 패륜아라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만 법률적으로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그 자녀는 남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지만 상속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불효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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