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을 한경우 일단 먼저 장례를 치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감성적인 감정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상속에 관해서 알아봐야 나에게 이상한 피해가 생기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나와 나의 가족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식은 정말 미연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져보거나 쓰보지도 못한 채무를 지게 된다면 정말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클릭)]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가 끝나고 나면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자산이 채무보다 많으니 둘 다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Q: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정확한 재산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아버지의 부동산 관련 사항은 사망 당시 아버지가 살던 주소지의 시청·군청·구청(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자산인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명세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1332) 또는 다음의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Q: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A: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정승인과 단순승인, 상속포기까지 포스팅하려고 했으나 이 세 개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며, 포스팅할 내용도 많아서 다음에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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