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및 기초연금 장기요양 급여신청 및 일자리
급격한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노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법적으로 나이가 어떻게 정해져 있고, 노인이 되었을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받는 혜택이 모든 노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한 내용을 안다면 본인에게 맞는 혜택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노인'이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2023. 3. 9.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