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노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법적으로 나이가 어떻게 정해져 있고, 노인이 되었을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받는 혜택이 모든 노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한 내용을 안다면 본인에게 맞는 혜택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 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고 싶은 노인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등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힘든 어르신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 등 노인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실종노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노인과 노인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개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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