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물권에 해당하는 구너리의 설정, 이전, 소멸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입니다.
본등기에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등기부등본상 "갑"구)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등기부등본상 "을"구)가 있습니다.
1) 소유권에 관한 등기
2)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1. 접수 - 접수 담당자가 등기신청 사건을 접수하면 그 신청서에 접수 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2. 등기관의 처리 - 등기관은 신청서 조사 → 등기부 대조 → 등기부 기입 → 교합의 순서로 처리됩니다
3. 사무직원의 처리 - 등기 실행 완료에 대해 사무직원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해 가능하고, 제삼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이의 신청 절차 - 해당 등기소에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됩니다. 등기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고 각각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갑구 또는 을구의 기재 사항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등기관이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부동산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부동산 등기의 처리 절차는 접수, 등기관의 처리, 사무직원의 처리순서로 진행됩니다.
1. 접수 : 접수 담당자가 등기신청 사건을 접수하면 그 신청서에 접수 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2. 등기관의 처리 : 등기관은 신청서 조사 →등기부 대조 →등기부 기입 → 교합의 순서로 처리됩니다.
3. 사무직원의 처리 : 등기 실행 완료에 대해 사무직원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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