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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및 기초연금 장기요양 급여신청 및 일자리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by 하눌마라의 알쓸잡식 2023. 3. 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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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노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법적으로 나이가 어떻게 정해져 있고, 노인이 되었을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받는 혜택이 모든 노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한 내용을 안다면 본인에게 맞는 혜택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노인'이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복지의 기본방향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
  •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합니다.
  •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에 관해 주거와 보건 및 소득, 여가 및 안전, 권인보호등의 분야로 나누오 매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기초연금사업안내]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노인 상담 및 복지시설의 입소

1.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상담·지도하는 것
  •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해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 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복지 및 혜택

1. 경제적 도움받기

  •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소득액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자리 구하기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고 싶은 노인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인복지시설 이용하기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지원, 창업 및 육성 등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과 판매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4.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하기

홀로 사는 노인 등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힘든 어르신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건강검진받기

  • 65세 이상의 노인은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조기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병 중에 하나인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치매로 치료를 받는 노인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노인 학대 예방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 등 노인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7. 실종노인 신고의무

누구든지 실종노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노인과 노인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개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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