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등기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번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이 됩니다.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을 적용한 부분에서 1천 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 판결 및 확정증명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되며, 해당 법원에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 등(초) 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 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ㅇ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 법인의 주된 사무소(회사-본점, 외국법인-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 외국인: 체류지(체류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3) 취득세 납부 고지서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등기종류 | 시가표준액 | 지역 | 매입률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5/1,000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0/1,000 |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0/1,000 |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35/1,000 |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50/1,000 | |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45/1,000 |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 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 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 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 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 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토지 보존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Q. 저는 서울시 소재 시가표준액 8,745만원인 토지의 보존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 시가표준액 8,745만원인 이 토지는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40/1,000입니다. 따라서 8,745만원 × 40/1,000 = 350만원(3,498,000원은 5,000원 이상이므로 1만원으로 절상)입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 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350만원의 10%인 35만원입니다. 35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3)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 신청 수수료)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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