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가 안좋으면 맛 좋은 음식도 그림의 떡? 이제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으로 맛있는 인생을 즐기세요.
1) 틀니,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2) 본인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1) 틀니,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합니다.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2)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의료급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등록)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급여비용 지급 :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치아가 단 1개도 없는 무치악 상태는 의료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뼈이식 등의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도 없는 무치악 상태가 되기 전에 1개라도 남아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치과를 방문해서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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