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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대상 개수 및 비용 신청방법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by 하눌마라의 알쓸잡식 2023. 3. 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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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로 건강한 노후가 시작됩니다.

치아가 안좋으면 맛 좋은 음식도 그림의 떡? 이제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으로 맛있는 인생을 즐기세요.

 

 틀니·임플란트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틀니)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틀니·임플란트 지원 서비스내용

 

1) 틀니,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2) 본인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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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임플란트 지원 신청방법

1) 틀니,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합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 및 등록 후 시술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2)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의료급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등록)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급여비용 지급 :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주의할 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치아가 단 1개도 없는 무치악 상태는 의료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뼈이식 등의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도 없는 무치악 상태가 되기 전에 1개라도 남아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치과를 방문해서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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