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기!!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기!!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란 무엇인가?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등기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번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이 됩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 1.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收用)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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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7.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