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기(전세,월세계약시 확인해야할 사항)
주택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기(전세, 월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집이 없을 때는 남의 집에서 살아야 하고, 내 집이 있더라도 남에게 전월세를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깡통 전세도 많고, 더더군다나 전세보증금을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열 명의 포졸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사기를 치는 사람한테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살면서 금전거래를 하고 했지만 진짜 나쁜 놈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참으로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라는 게 느껴지는 게 거의 2억을 사기를 쳐도 초범이니깐 징역 1년 6개월 밖에 살지를 않더라고요. 그 돈에 죽는 사람도 있고, 정말 몇 사람이 고통을 받는데 그 사람은 어차피 안..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2023. 1. 18.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