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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자격,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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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눌마라의 알쓸잡식 2023. 7. 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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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개인회생제도란 것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개인회생제도를 말하며,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 또는 면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개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3. 신청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신청시 필요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5. 개인회생절차의 흐름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절차흐름도

 

6. 개인회생에 관한 궁금증

Q>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도 많고, 신용회복지원으로 갚기는 힘들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소득대비 채무가 너무 많은 경우에 도움받을 수 있나요?

A>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원 개인회생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하기

Q> 금용기관 외 개인채무도 많고, 신용회복지원으로 갚을 수가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도움받을 수 있나요?

A>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파산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7. 지원대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분.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이상과 같이 신용회복 외에 부채가 너무 많은 경우 회생 및 파산을 알아볼 수 있으니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성공적인 재활을 꿈꾸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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