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 것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개인회생제도를 말하며,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 또는 면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A>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원 개인회생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하기
A>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파산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분
이상과 같이 신용회복 외에 부채가 너무 많은 경우 회생 및 파산을 알아볼 수 있으니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성공적인 재활을 꿈꾸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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