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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피해입은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기금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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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눌마라의 알쓸잡식 2023. 7. 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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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피해입은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기금 파헤치기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을 돕기 위해 새출발채무조정 지원한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때문에 당연히 아래의 몇가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2020년 4~2022년8월29일까지)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자

2.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6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부동산 임대 · 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세무 등 전문직종은 제외됩니다.

 

3. 부실우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 대출의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4. 부실차주

금융회사 담보채무의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자

 

새출발기금 지원 유의사항

 

1. 기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 90일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무(신용채무)보유자는 새출발기금(주)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신청하기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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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

 

 

채무조정한도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한도는 아래 도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Q&A

 

1.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란 무엇인가요?

부실차주란 금융회사의 대출을 90일 이상 장기연체중인 차주이며, 부실우려차주란 금융회사의 대출을 90일 미만 단기 연체중인 차주를 말합니다. 즉 90일 이내인지 이후인지가 구분기준이 됩니다.

 

2.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은 여러번 이용이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보니 무분별한 신청방지를 위해서 1회에 한해서 지원가능합니다.

 

3.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만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선택가능합니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대출을 제외하고 원하는 대출만 신청가능합니다.

 

이상 코로나 19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쪼록 힘든 일 이겨내시고, 앞으로 좋은 날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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