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복지 혜택이 있어서 모르면 지원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찾아먹는 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한마디로 모르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그런 형태인거 같습니다. 요즘 신생아가 없어서 난리인데 산모나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산모나 신생아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출산가정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격확인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구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3.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한 보건소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4. 태아 유형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1.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2.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증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제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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