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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조회로 135만원 손쉽게 벌기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by 하눌마라의 알쓸잡식 2023. 7. 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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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35만 원 환급, 국민건강보험료 꼭 찾아가세요!!

 

내가 추가로 낸돈 반드시 찾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자!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급금액은 어마어마한데요. 금액은 2조 2,4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5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기준과 전혀 상관없이 총 16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3항과 4항에 따라 시행되는 것인데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지급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한 다음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세요
  • 저희 조회결과는 환급금이 없다고 나오네요.  제가 빠졌으니 한 명은 270만 원을 받을듯하네요. 작년에 제가 너무 건강해서 병원을 안 가서 그런가 봐요. 앞으로는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지 고민이 되네요.

[인터넷신청바로가기]

그래도 병원을 가지 않고 환급금 받지 않고, 건강한 게 최고겠죠? 아무쪼록 추가로 내신 보험료 받으시고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 돌려주는 숨은 돈 환급

 

정부는 매년 소멸되는 숨은 돈을 찾아주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종류로는 국세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용카드 포인트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3~5년이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지니 꼭 챙겨서 숨은 돈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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