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아파트 매매 셀프등기로 40만원 벌기(소유권이전등기)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by 하눌마라의 알쓸잡식 2023. 5. 10. 11:41

본문

아파트 매매 셀프등기로 40만원 벌기(소유권이전등기)

안녕하세요. 하눌 마라의 알쓸잡식입니다. 이번에 제 지인이 일산에 자그마한 아파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 보니 43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법무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한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부탁해서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첨 해보는 거라 많이 망설였지만 막상 다 하고 나니 정말 별거 없더라고요. 물론 준비할 서류들이 많기에 준비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가 아니고 제삼자이기 때문에 접수가 안되더라고요(법무사 또는 매수인이나 매수인과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만 접수가능). 그래서 마지막에 등기소에 본인이 직접 가서 제출만 했고, 그전에 모든 필요한 서류는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루 정도 투자를 해서 40만 원 내외의 법무비용을 아껴보시라고 이 포스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루 일당이 40만 원이 넘는 분은 그냥 법무사에게 맡기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만 만약 집을 좀 자주 사고파는 분이시라면 본인이 직적 하면 정말 도움이 되겠죠?

1. 매도인 준비서류

매도인 준비서류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따라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만 아시면 될거 같습니다. 최종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가서 받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필정보나 등기권리증(흔히 우리가 아는 집문서입니다.)-없을시에는 5~10만 원 정도 발급비가 발생이 됩니다.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이 포함된 초본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인감도장-잔금일 매도인을 만나서 미리 프린터해간 위임장에 받을 위임도장이 필요합니다.

이상 매도인이 필요한 서류는 크게 신경쓸 부분이 없습니다. 저도 첨이라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많이 궁금했는데, 잔금일 매수인이 오지 않고 제가 가서 저 위의 서류들을 받아보니 정말 별거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또 부동산에서 주는 서류는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필증을 주는데 이것도 제가 그냥 발급받으면 됩니다.

2. 매수인 준비서류

이 매수인 즉 집 구매자의 준비서류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이 귀찮지 않으려면 공인인증서를 잠시 받아서(물론 신뢰관계가 있어야 겠지만)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가장 편리하며, 취득세 납부등 모든 행위가 인터넷으로 다 끝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공인인증서등 본인인증 필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부 작성->잔금일 매도인에게 받을 위임장까지출력해서 가면 됩니다.
  • 매도인 위임장->인터넷 등기소에서 이폼으로 작성하시면 최종 위임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위임장을 가지고 매도인에게 날인받으시면 됩니다.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잔금일 당일자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잔금일 오전 7시부터 위택스에서 작성하고 바로 납부하시고 영수필 확인서 출력하시면 됩니다.(취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문)-정부 24시에서 인터넷발급
  • 토지대장-정부 24시에서 인터넷발급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필증-부동산에서 잔금일 지급해 줌,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정부수입인지-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급가능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각 은행 사이트에서 발급가능
  • 매수인 신분증, 인감도장

이상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위 서류에서 좀 고민하고 모르는 부분들이 소유권이전 등기 신천서를 이폼으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그 부분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아주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분이 작성한 블로그등을 보시면 상세하게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스팅한 이유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두려워 마시고, 정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저도 한 번에 해결했으니, 여러분들도 좀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법무사의 도움 없이 완벽하게 해내시리라는 생각에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물론 전 저렇게 하고 일당비는 벌었습니다..^^ 적지만,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간략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