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정원이란 1대의 차량에 탑승할 수 있는 제한된 인원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차량에는 출고시 정해진 승차 인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인원에 맞게 안전벨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용의 경우 대부분 5인승입니다. 물론 2인승도 있지만... 또한 7인승, 9인승, 11인승, 15인승등 여러 종류의 승차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에는 승차정원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적발되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시 보험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 생각되어지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1. 일반도로에서의 승차정원초과
일반도로에서는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서는 승차정원의 110%까지는 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인승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차량의 경우 110%니까 1.1명이 더 탑승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도로에서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인승 승용차의 경우 110%면 5.5명이 더 탑승이 가능한데, 0.5명의 경우 사람을 반으로 접을 수는 없으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이에 따라서 0.5명이 1명이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에 보면 "승차정원 1인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3명이 바로 2명이 되는 것입니다.
2. 고속도로에서의 승차정원초과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서 교통 사고의 위험도 크고, 사고 시 부상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무조건 승차정원에 맞게 탑승을 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고속도로에서는 일반 도로와 같은 예외는 일절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승차정원이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보험처리에 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보험처리에 관해서 승차정원이 초과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승차정원초과가 면책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승차정원이 초과하여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본인이 무과실이어도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판례]
승차정원이 5명인 승용차에 원고를 포함한 성년자 5명 및 5세,7세인 소아 2명이 승차하였다면 이는 도로운송차량 보안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6.3명이 승차한 셈이 되어 1.3명이 초과 승차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러한 초과 승차 행위는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에 방해가 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
승차정원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7만원입니다.
아파트 매매 셀프등기로 40만원 벌기(소유권이전등기) (0) | 2023.05.10 |
---|---|
여러장의 JPEG 파일을 간단하게 PDF파일로 변환하는 방법 (0) | 2023.04.14 |
내 아이들의 눈!! 건강할때 지키고, 치료가 필요하면 지원받기(실명지원예방) (0) | 2023.04.04 |
전국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 (0) | 2023.04.04 |
고용장려금 300만원과 무급휴가비 150만원 받는 방법(신청,기간등) (0) | 2023.03.3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