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내 아이들의 눈!! 건강할때 지키고, 치료가 필요하면 지원받기(실명지원예방)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by 하눌마라의 알쓸잡식 2023. 4. 4. 15:49

본문

내 아이들의 눈!! 건강할때 지키고, 치료가 필요하면 지원받기(실명지원예방)

취학 전 아이들, 혹시 모를 눈 건강관리는 필수입니다.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각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비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명지원예방 아동 지원대상

1. 이동 정밀검진 대상자

  • 영유아 건강검진 시각이상 의심 판정자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자
  • 안과가 없는 지역 외 보건소 요청으로 안과검진을 필요로 하는 지역 등
  • 다문화가정 어린이
  • 드림스타트(전국229개)등 취약 어린이
  • 조손가정 어린이
  • 보호자 희망 및 보건소에 의해 의뢰된 어린이 등

2. 저소득 가정 눈 수술비 지원대상자

  •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

3. 약시 추후관리 대상자

  • 눈 질환으로 인해 가림차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어린이

4. 저시력 어린이 시각재활 대상자

  • 초등학생 어린이중, 좋은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05 이상, 0.3 이하인 어린이, 시야각이 10도 이내인 어린이

실명지원예방 선정기준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대상

 

건강보험 3개월 평균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이하인 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자

 

‘23년도 중위소득 80%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단위)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득기준 2,765,000 3,548,000 4,321,000 5,065,000 5,783,000 6,487,000 7,190,000
직장가입자 98,924 126,502 153,999 181,294 206,304 206,304 255,791
지역가입자 32,295 74,650 116,161 139,405 167,633 196,236 229,312
혼합 99,253 127,725 155,838 183,861 209,382 233,952 261,015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의 수 산정방식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금액 산정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예시) 지원 신청을 한 대상자가 따로 사는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따로 사는 가족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수로 산정

 

▷ 본인납부액은 산정액이 아닌 납부액(영수액) 기준임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이메일, 팩스, 문서24문서 24를 통해 서류접수 / 이메일 접수 권장)

대상자가 눈수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 (드림스타트 접수 가능)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지원절차

접수에서 지원결정까지 약 15일 정도 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결과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범위

수술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입원료포함) 및 사전검사비(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안경비 : 수술 후 치료 목적의 안경 최대 10만원 (계좌로 후불 지급)

안경비지원은 2023년 수술비지원 대상자로 한정하며, 수술 후 진행 된 유선조사 또는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안경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예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제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통원진료비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OLOGEN, 특수렌즈 등)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