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이들, 혹시 모를 눈 건강관리는 필수입니다.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각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비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이동 정밀검진 대상자
2. 저소득 가정 눈 수술비 지원대상자
3. 약시 추후관리 대상자
4. 저시력 어린이 시각재활 대상자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②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대상
▷ 건강보험 3개월 평균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이하인 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자
【‘23년도 중위소득 80%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단위:원)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소득기준 | 2,765,000 | 3,548,000 | 4,321,000 | 5,065,000 | 5,783,000 | 6,487,000 | 7,190,000 | ||||||||
직장가입자 | 98,924 | 126,502 | 153,999 | 181,294 | 206,304 | 206,304 | 255,791 | ||||||||
지역가입자 | 32,295 | 74,650 | 116,161 | 139,405 | 167,633 | 196,236 | 229,312 | ||||||||
혼합 | 99,253 | 127,725 | 155,838 | 183,861 | 209,382 | 233,952 | 261,015 |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의 수 산정방식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금액 산정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예시) 지원 신청을 한 대상자가 따로 사는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따로 사는 가족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수로 산정
▷ 본인납부액은 산정액이 아닌 납부액(영수액) 기준임
①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이메일, 팩스, 문서24문서 24를 통해 서류접수 / 이메일 접수 권장)
▷ 대상자가 눈수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 (드림스타트 접수 가능)
②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① 접수에서 지원결정까지 약 15일 정도 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② 결과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① 수술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입원료포함) 및 사전검사비(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② 안경비 : 수술 후 치료 목적의 안경 – 최대 10만원 (계좌로 후불 지급)
※ 안경비지원은 2023년 수술비지원 대상자로 한정하며, 수술 후 진행 된 유선조사 또는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안경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예정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②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③ 통원진료비
④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⑤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⑥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⑦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OLOGEN, 특수렌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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