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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300만원과 무급휴가비 150만원 받는 방법(신청,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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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눌마라의 알쓸잡식 2023. 3. 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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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300만 원과 무급휴가비 150만 원 공짜로 받는 방법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든데, 특히 소상공인들은 사람 한 명 고용하고 있으면 부가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이 많아서 더욱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정부에서 받기도 했지만 이미 매출이 낮아진 상태에서 받은 것이라서 적자 메꾸기에도 빠듯할듯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빨리 알아보고 도움 되는 3백만 원을 받아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인당 300만 원 지급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와 금리 환율등 삼중고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고용장려금·고용 우지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신규채용한 사업주에 1인당 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급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 고용장려금 300만원신청하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2. 소상공인지원금 지원개요

  • 지원내용 : 신규인력 1인당 300만원(기업체당 최대 10명)
  • 신청일자 : 2023년 4월 3일부터~
  • 접수방법 : 기업 소재 자치구청 방문(평일 9시~18시 까지)이나 우편,이메일,팩스 접수 가능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고인 기업(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제조,건설,운수는 10명미만)
  • 지급조건 : 고용보험 기준으로 신청 월부터 3개월간 고용 유지시(총 6개월 이상 신규채용 유지시)

3. 소상공인지원금 제외 대상

  • 비영리 단체(단,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신청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도박 및 사행성 업종등)
  • 1인 자영업자등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서울시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가 2022년 7월 1일~2023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50만 원씩 최대 3개월을 제공해 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150만 원 신청하기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news.seoul.go.kr

 

1. 고용유지 지원금 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4월 30일
  • 접수방법 : 기업소재 자치구청 방문(평일 9시~18시) 또는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접수가능
  • 문      의  :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120 다산콜센터, 02-2133-9341,5454) 및 각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2.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 단체(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신청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도박 및 사행성 업종등)
  • 1인 자영업자등

 

비록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 지차체들도 따라서 많이 시행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부터 느낀 점이지만 우리나라의 복지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찾아주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챙기고 알뜰하게 살펴보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열심히만 찾아본다면 서민들을 위한 복지 및 지원정책이 없는 것이 아니니 빨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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