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로 14년 시범사업을 걸쳐 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20만 원을 부담하고, 회사가 1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거기에 10만 원을 더해서 총 40만 원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피곤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연간 근로시간이 OECD 3위이며, 국민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는 국민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우수 참여기업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사업주의 신청방법
2. 근로자의 참여신청방법
근로자의 경우 아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도소개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방경제 및 내수경기 진작 관광지출효과정부재정 투입액의 10배
vacation.visitkorea.or.kr
1. 중소기업 : 법인인 경우 임원 및 대표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만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이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2.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경우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중고기업 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가입자 명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4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소상공인과 동일하게 근로자와 대표가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4. 비영리민간단체 : 대표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5. 중견기업 : 대표 및 임원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이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20만 원, 사업주가 10만 원, 정부가 10만원 해서 총 40만 원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휴가샵이란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휴가샵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로서 참여근로자들만을 위한 폐쇄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휴가샵 내에는 약 40개의 제휴사, 10만여 개의 상품이 있으며, 숙박시설, 국내패키지 상품, 레저입장권, 교통편(렌터카, 기차, 항공), 식도락상품등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로그인 | 베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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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세내용 | 휴가샵 온라인몰 입점 제휴사 |
국내여행상품 | 국내 패키지, 체험형 여행상품, 식도락여행 | 코레일관광개발,여행스케치, 제주닷컴, 쿠폰트리투어, 웹투어, 모두투어, 제주도닷컴, 홍익여행사,여행공방, 보군여행사, 테이블엔조이, 레드테이블, 제주모바일 |
숙박시설 | 대형콘도, 호텔 등 체인형 숙박 시설 펜션 및 지역중소형 숙박시설 |
익스피디아, 야놀자, 여기어때, 웹투어, 호텔패스, 샬레코리아, 베니키아, 투어비스, 전용휴양소,펜션라이프, 떠나요닷컴, 온다, 오늘밤엔, 보군여행사, 쿠폰트리, 캠핑톡 등 |
체험/레저입장권 | 관광지, 테마파크입장권 | 야놀자, 쿠폰트리, 브이패스, 제주모바일, 레저특가몰, 웨어고, 프립, 티켓수다 |
교통 | 렌터카 | 제주실시간렌터카, 찜카, 제주오케이렌터카 등 |
기차 | 웹투어 기차만들기(KTX) | |
항공(국내) | 제주도닷컴(실시간 항공 등) | |
캠핑/레저용품 | 등산·캠핑·낚시 용품 등 | AK몰, 휴샵 |
Q:중소기업(소상공인), 중견기업의 필수 제출서류인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견기업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sminfo.m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www.mme.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인 사업자 소상공인인데,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 모두 입금해야 하나요?
A: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30만 원)을 입금해 주셔야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여행적립금 분담비율 (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지원금 10만 원)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A: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여행적립금(40만 원)과 분담비율은‘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지원금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을 시에는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 30만 원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Q: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 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Q: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요?
A: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Q: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업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A: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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