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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비 여행비 지원사업(신청방법,대상,휴가비금액,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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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눌마라의 알쓸잡식 2023. 3. 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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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비 여행비 지원사업(신청방법, 대상, 휴가비 금액, 사용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로 14년 시범사업을 걸쳐 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20만 원을 부담하고, 회사가 1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거기에 10만 원을 더해서 총 40만 원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추진배경

대한민국은 피곤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연간 근로시간이 OECD 3위이며, 국민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는 국민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우수 참여기업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1. 사업주의 신청방법

2. 근로자의 참여신청방법

근로자의 경우 아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도소개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방경제 및 내수경기 진작 관광지출효과정부재정 투입액의 10배

vacation.visitkorea.or.kr

 

참여가능한 근로자는 누구?

1. 중소기업 : 법인인 경우 임원 및 대표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만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이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2.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경우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중고기업 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가입자 명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4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소상공인과 동일하게 근로자와 대표가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4. 비영리민간단체 : 대표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5. 중견기업 : 대표 및 임원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이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휴가비총액 40만 원은 어디서 사용가능한가요?

근로자가 20만 원, 사업주가 10만 원, 정부가 10만원 해서 총 40만 원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휴가샵이란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휴가샵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로서 참여근로자들만을 위한 폐쇄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휴가샵 내에는 약 40개의 제휴사, 10만여 개의 상품이 있으며, 숙박시설, 국내패키지 상품, 레저입장권, 교통편(렌터카, 기차, 항공), 식도락상품등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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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내용 휴가샵 온라인몰 입점 제휴사
국내여행상품 국내 패키지, 체험형 여행상품, 식도락여행 코레일관광개발,여행스케치, 제주닷컴, 쿠폰트리투어, 웹투어, 모두투어, 제주도닷컴, 홍익여행사,여행공방, 보군여행사, 테이블엔조이, 레드테이블, 제주모바일
숙박시설 대형콘도, 호텔 등 체인형 숙박 시설
펜션 및 지역중소형 숙박시설
익스피디아, 야놀자, 여기어때, 웹투어, 호텔패스, 샬레코리아, 베니키아, 투어비스, 전용휴양소,펜션라이프, 떠나요닷컴, 온다, 오늘밤엔, 보군여행사, 쿠폰트리, 캠핑톡 등
체험/레저입장권 관광지, 테마파크입장권 야놀자, 쿠폰트리, 브이패스, 제주모바일, 레저특가몰, 웨어고, 프립, 티켓수다
교통 렌터카 제주실시간렌터카, 찜카, 제주오케이렌터카 등
기차 웹투어 기차만들기(KTX)
항공(국내) 제주도닷컴(실시간 항공 등)
캠핑/레저용품 등산·캠핑·낚시 용품 등 AK몰, 휴샵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질문

Q:중소기업(소상공인), 중견기업의 필수 제출서류인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견기업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sminfo.m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www.mme.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인 사업자 소상공인인데,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 모두 입금해야 하나요?
A: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30만 원)을 입금해 주셔야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여행적립금 분담비율 (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지원금 10만 원)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A: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여행적립금(40만 원)과 분담비율은‘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지원금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을 시에는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 30만 원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Q: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 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Q: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요?
A: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Q: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업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A: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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