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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탈출!!(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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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눌마라의 알쓸잡식 2023. 7. 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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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탈출!!(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요즘 참 어려운 시기인 거 같습니다. 코로나시대에는 그나마 정부에서 조금씩 지원금이 나왔지만, 그나마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는 지원금도 없고,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만 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폐업률은 점점 높았지만 가고,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는데요. 그런 허무한 마음도 잠시 앞으로 나아갈 길도 막막하기만 하죠.

 

그래서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종합상담기구로 2002년 창립 이후 20년간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일대일 심층 신용상담을 통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신용회복을 도와드리고, 법원과 업무 연계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 중인 분들에게 저리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해 드리며, 올바른 신용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신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복지 컨설팅으로 채무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신용도 상승까지 지원하여 서민의 금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종류

 

개인채무조정제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신속, 사전, 그리고 채무조정 즉 워크아웃이 있으며,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1.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2.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3.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4.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의 장점

 

  •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 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의 절차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채무조정에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꼭 맞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덜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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