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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으로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졌다면?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by 하눌마라의 알쓸잡식 2023. 7. 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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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서 부쩍 대출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푼이라면 몰라도 많은 대출을 안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0.5%만 상승해도 부담이 많이 가는 게 바로 대출이자인데요. 오늘은 금리가 일시적으로 높아져서 어려워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속채무조정 특례란 금리상승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저신용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이자감면, 상환유예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무한정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20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서 지금 현재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서둘러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이용하면

1. 단기 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기등록단기 연체정보해제)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2. 신청서류가 간편한것은 물론 신청비용은 5만 원이라서 저렴합니다.

3.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전면 중단됩니다.

4. 채권금융회사 중 채무액 기준 과반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TIP: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상환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 상환액을 낮추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신청대상

▶아래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연체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1~30일)

2.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34세 이하인 자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이사(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5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1.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하한 3.25%)
  2.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3.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4. 연체이자 감면

   

신청서류

 

1. 기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2. 추가 자격 확인 서류

  • 실업자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무급휴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무급휴직확인서
  • 폐업자 : 폐업증명서
  •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진단서 또는 의견서

신청하기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 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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