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청년도약계좌(신청기간/조건/금리/은행/나이등)살펴보기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by 하눌마라의 알쓸잡식 2023. 7. 20. 16:50

본문

청년도약계좌 금리/은행/조건/신청방법/신청기간/신청나이

 

청년희망적금 이후에 드디어 청년도약계좌가 나왔습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해당되는것은 아니니 해당조건들을 잘 살펴보시고, 조건에 맞으신 분은 바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에는 8월 1일부터 11일 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7월 가입 신청자는 27만명이 넘어섰습니다.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거 같습니다.

 

지원대상

 

■ 아래 가입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요건)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요건)직전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금융소득요건)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소득요건)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 본인가구의 소득을 확인 하시려면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보험료 조회/납주를 클릭후 로그인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내용

 

■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기본금리 4.5% + 소득우대 0.5% + 은행우대 1%)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 기본금리 연 4.5%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청년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단, 3년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은행별 우대금리인 연 1%는 각 은행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우대금리 연 0.5%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심사를 하여 충족회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5년 동안 계속해서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됩니다. 저렇게 계속 소득을 유지하는건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매월 각 은행별로 가입이 가능하며, 8월에는 아래표와 같이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뭔가를 해주기는 하는거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많은 도움이 되는거 같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알아보고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