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아가면서 한 번씩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좋은 기업, 좋은 직장을 다니면 크게 문제 될 건 없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쳐서 일을 못하면 손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과 관련 없이 부상을 당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정부에서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을 지급합니다.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할 경우 : 21일*46,180=969,7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120일 내에 여러 번 지원도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해당질병 및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이력이 있어야 함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 또는 분만은 제외됩니다.(출산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출산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①진단서 발급 시점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하므로 질병 또는 부상 발생 즉시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②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기간 연장 필요시 연장 지단서 발급(최대 8주)
상병수당신청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운영매뉴얼 및 사전문답서 등 서식 게시 |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운영매뉴얼 및 사전문답서 등 서식 게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용 운영매뉴얼 및 사전문답서 양식 등 서식 파일을 게시하오니 대상 기관에서는 업무
www.nhis.or.kr
◆근로중단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근로중단 확인 결과에 따라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2023년 7월 3일~2025년 6월 30일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지금 현재는 위 시범사업지역에서만 진행하지만, 안정화가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할 거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면 설사 다치더라도 아주 조금은 위안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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