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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양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대상/종류/신청장소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by 하눌마라의 알쓸잡식 2023. 7. 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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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이가 들면 우리도 언젠가는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청대상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 가족,친족,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종류

  1.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
  2.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신청하는 경우
  3. 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이 심신상태의 호전 또는 악화로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
  4.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 인정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가능합니다.

  • 인정조사 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보내드리며,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공단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복지부 고시에 따른 '거동불편자' 및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통보

  1.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 확인서를 받습니다.
  2.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결과 통보서를 받으며, 시군구의 지역복지서비스사업과 연계 또는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어디서나 신청가능하지만, 몇개지역에서는 운영센터가 없어서 신청접수만 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정조사

  1. 직접 수행능력 여부확인,문답 등을 통해 '인정조사표'의 90개 항목을 조사하며, 최근 할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도움 정도를 확인합니다.
  2. 어르신의 신체·인지 기능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므로 신청인의 질병부유여부, 중증도, 장애정도 및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 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방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서, 인정조사결과,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질병 또는 수술 등으로 인해 급격한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화문의 : 1577-1000

 

인터넷신청 클릭하기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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