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 가족,친족,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어디서나 신청가능하지만, 몇개지역에서는 운영센터가 없어서 신청접수만 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서, 인정조사결과,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전화문의 : 1577-1000
인터넷신청 클릭하기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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