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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부상시 550만원 지원받기(부상기간동안 최대 120일한도)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by 하눌마라의 알쓸잡식 2023. 7. 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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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아가면서 한 번씩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좋은 기업, 좋은 직장을 다니면 크게 문제 될 건 없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쳐서 일을 못하면 손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과 관련 없이 부상을 당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상병수당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정부에서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보장 수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을 지급합니다.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할 경우 : 21일*46,180=969,7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120일 내에 여러 번 지원도 가능합니다.

 

3. 신청요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해당질병 및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이력이 있어야 함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 또는 분만은 제외됩니다.(출산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출산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병수당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나 상병수당신청 전 근로중단확인서 필요
  • 위의 두 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①진단서 발급 시점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하므로 질병 또는 부상 발생 즉시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②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기간 연장 필요시 연장 지단서 발급(최대 8주)

 

상병수당신청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운영매뉴얼 및 사전문답서 등 서식 게시 |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운영매뉴얼 및 사전문답서 등 서식 게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용 운영매뉴얼 및 사전문답서 양식 등 서식 파일을 게시하오니 대상 기관에서는 업무

www.nhis.or.kr

 

4. 신청자격

  • 대상 :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소득하위 50% 이하 취업자
  • 나이 및 국적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3개월 월평균 매출 201만 원 이상
  • 소득 및 재산 :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 120% 이하, 재산 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 가구원 :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5. 신청 및 지급절차

1)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검색 및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최초 발급비용 20,000원 :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 단,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50% 지원
  •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2) 구비서류준비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의료기관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합니다.)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자영업자에 한함)

3)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 (내용)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우편, FAX
  • (기한)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 자격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
  • 실제 근로중단 여부 확인(방문 또는 유선)
  • 상병수당 지급결정 및 통보

5)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근로중단확인서

  • (내용)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작성
  • (작성)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제출방법)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 및 FAX
  •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6) 상병수당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근로중단 확인 결과에 따라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7) 시범사업기간

2023년 7월 3일~2025년 6월 30일

 

8) 시범사업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지금 현재는 위 시범사업지역에서만 진행하지만, 안정화가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할 거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면 설사 다치더라도 아주 조금은 위안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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