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거공간이 점점 아파트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거 같습니다. 저희 어릴때는 정말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적어서 참 신기하게 구경을 가고는 했는데 요즘은 일반주택에 사는 친구들이 더 귀해지고 있는 세상이 되었네요. 아파트 매매는 많이 하지만 정작 분양을 받기는 참 쉽지 않은거 같습니다. 분양을 받기가 쉽지도 않고..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아파트 분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려고 합니다. 기초지식이긴 하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서 한번 포스팅을 해볼려고 합니다.
1)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것을 말합니다.
* 너무 어렵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경우 아주 간단하게 LH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공공 사전청약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를 “입주예약자”라고 합니다.
3.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 세대별 평면도, 분양가격 등을 입주예약자에게 통보하여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을 결정한 입주예약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1.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2. 민간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사전당첨자”라고 합니다.
3. 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세대주·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사전당첨자와 사전당첨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분 | 공공 사전청약 (입주 예약자) |
민간 사전청약 (사전당첨자) |
공급대상 |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
지위 유지 시 다른 청약 참여 |
공공 민간 사전청약 참여 제한 |
공공 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참여 제한 |
지위 포기 시 다른 청약 참여 |
일정기간 공공 사전청약 참여 제한 | 청약 참여 제한 없음 |
부적격 당첨 취소 시 다른 청약 참여 |
일정기간 공공 사전청약 참여 제한 |
일정기간 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참여 제한 |
1. 사업주체(토지소유자 및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말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입주자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 또는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가 소유한 토지를 제외)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를 신탁한 경우를 포함). 다만,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을 것
1.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이란 한 단어속에 많은 분양방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것이 가장 좋지만,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접근을 해야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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