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요즘 이론교육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지만 간혹 대면으로 진행하는곳도 있으니, 전화문의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장실습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신체서비스, 사회서비스, 가사서비스 세 가지를 전부(각 2시간 이상 총 10시간) 진행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한가지 서비스에 국한되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자립생활"이라는 이념아래에 진행하는 서비스이다 보니 여러 가지 서비스가 중복되며, 실질적으로 일상행활에 필요한 서비스들이다 보니 신체, 사회, 가사 서비스 모두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본인이 제공하고 싶은 서비스와 장애인(이용자)분들의 요구가 맞다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만 제공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다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사 현장실습 어떻게 하나요?
현장실습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현장실습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문의로 실습이 파견되는 일은 거의 드물며 신분증, 이론교육 이수증을 지참하셔서 기관에 방문하여 현장실습 신청서 혹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사 현장실습은 혼자서 하는건가요?
현장실습은 반드시 선임활동지원사가 있어야 합니다. 선임활동지원사는 기존에 장애인(이용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이신 분들이며,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인가정에 가면 대부분 선임활동지원사분들이 계십니다.
3. 이론교육 중 친하게 된 교육생과 같이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장실습은 장애인(이용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실습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괜찮다고 하시면 가능하지만 불편해하시거나 거부를 하시는 경우 한분씩 차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되는것도 되는것도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합니다.
4. 현장실습을 진행하면 이론교육을 수료한 기관에 통보를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교육기관에서는 현장실습의뢰서를 현장실습에 진행하는 기관에 발송을 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의뢰서가 발송되어야 각 기관에서는 예비활동지원사분이 현장실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교육기관에 현장실습을 진행함을 알려야 합니다.
5. 현장실습을 마친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현장실습 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중개기관에서 도와드리며, 실습을 마친후 기관에 알여 일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지 작성이 많이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면 교육기관에 문의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6. 교육이수증은 어디서 발급을 받는 건가요?
교육수료 이수증은 교육받으신 기관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때로는 기관에 요청하여 자택으로 받으시거나 현장실습을 한 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하여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최종정리입니다.
이론교육 40시간 이수 후 → 현장실습의뢰 → 현장실습등록 → 현장실습진행 → 현장실습보고 → 최종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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