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남녀 사이의 문제나 법적으로 결혼이 금지된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로 인해서 결혼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에게까지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결혼하세요. 아 물론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 한 번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경우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현실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죠.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에 결혼할 경우
요즘은 친척관계에 대한 교류가 적어서 4촌이나 5촌만 넘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 전 친척들에게 인사를 시키거나 하면 다 알게 되겠지만, 만약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고 살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정말 서로가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 당사자 사이에 직계친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예를 들어서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사이가 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결 전 조정이라는 절차가 많이 준용되지만 혼인무효소소의 경우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혼인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삼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혼인무효소송과는 달리 취소소송은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서 조정절차가 중단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또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결혼 취소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 및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이 되는지에 관해서...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혼 전 남자가 사기 및 횡령으로 1년 8개월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민사재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결혼한 경우에 결혼취소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남자의 사기 범죄행위를 알았더라면 여자가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기로 인하여 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되어 혼인신고는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혼무효와 취소의 차이**
애초부터 혼인의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결혼무효에 해당하지만 결혼의 의사표시는 있었지만 그 결혼의 의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기나 강박등의 여러 가지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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