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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결혼했지만 결혼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재산관계의 변화(공유재산,특별재산,채무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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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눌마라의 알쓸잡식 2023. 1. 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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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결혼했지만 결혼 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재산관계의 변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든, 사랑이 없더라도 현실에 이끌려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면 상호 간의 재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나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내 재산이 네 재 산이고, 네 재산이 내 재산이지만 서로 안 좋아졌을 때는 네 재산은 내 재산, 내 재산도 내 재산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전후 꼭 알아두면 좋은 재산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1. 부부재산약정

 

1)부부재산약정의 의의

 

●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쉽게 말해서 집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의 빚을 가지고 압류가 가능한 부분은 집은 안되지만 집 안에 있는 집기류 즉 동산에 대해서는 부부공유재산으로 취급되어 압류가 가능합니다.(남편의 주소지가 동일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라도 주소지내 제삼자의 물건(자녀나 동거인의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놓는 것이 압류를 피할 수 있으며, 또한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아내 혹은 동거인이 낙찰을 받으면 되지만 과정이 복잡하니 따로 주소지를 이전해 놓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 됩니다.

 

2)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 부부재산약정은 부부의 결혼 중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약정으로 이혼 등 결혼해소 시의 재산관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3) 부부재산약정의 변경

 

●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성립 전(즉,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신청자는 당사자 쌍방(대리인도 가능)이 됩니다. 또한 약정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입법취지는 법정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배제하려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증으로도 가능하지만 공증은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그에 비해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비용이 많이 저렴하므로 본인 재산이 많을 경우 해두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부부간 혼전계약서등은 보관하기가 힘들지만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등기소에 있으니, 분실이나 그런 염려에서 100%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부부별산제

 

1) 부부별산제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특유재산

 

  부부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 합니다.

 

● 즉,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 본인소유라거나 공동소유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그 재산취득을 위한 비용을 부담했거나 부부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막연히 재산취득에 협력했다거나 상대 배우자를 내조했다는 것만으로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판례예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해서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해당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런 증거들을 통해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다른 일방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 그 대가를 부담했는지 여부를 개별적 또는 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공유재산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재산을 사용, 관리, 수익 하려면 상대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취득한 재산은 비록 그 명의가 부부 일방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합니다.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의 직업이나 재산 또는 수입 및 생활수준과 지역차이와 사회적 지위 등 모든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되는데,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또는 주택의 월세지급, 자녀의 양육비 지출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의 일방이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데 부부가 생활필수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 때문에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된 경우는 공동으로 갚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제삼자에게 부부의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1) "공동부담"이란?

 

공동부담이란 산술적으로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부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 의식주 및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등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경우에도 그 가사노동은 다른 일방이 소득활동을 가능하도록 돕는 노동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공동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생활비용의 부담 비율이나 방법 등은 부부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부부재산

 

질문] 아내가 몰래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다가 가출을 한 경우, 남편은 아내의 채무를 갚아줘야 하는지요?

 

답변] 남편 몰래 진 아내의 채무는 남편이 별도로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보증을 선 경우가 아니라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 가정생활을 꾸리기 위해진 빚은 부부에게 연대책임이 있고, 부부 공동생활비용(의식주 비용, 자녀 양육비 등)은 부부의 공동부담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남편도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본인의 금전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을 증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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