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딸아들 구별 말고 잘 낳고 잘 살면 되지만(요즘은 낳고 싶어도 자식을 못 낳는 경우도 있고, 정말 자식들이 또는 본인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니깐 안 낳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평범한 남녀 간의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을 때 일이고, 만약 부부간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서로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되면, 현실에서와는 다르게 부부간의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좋아서 돈을 빌려줄 때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만약 돈을 못 받게 되면 법으로 가게 되고, 법으로 가면 차용증의 문제, 이자의 문제, 원금회수의 문제등 여러 가지 법적인 요소들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요. 따라서 오늘은 결혼을 하게 되면 과연 부부간에는 어떤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혼이라는것을 하게 되면, 부부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새로 얻게 되고 동시에 남편 또는 아내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인척의 범위는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시부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등 쉽게 말해서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척관계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2) 위에서 언급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형성된 인척의 관계는 다시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3) 위의 인척관계는 부부일방의 사망으로 소멸되지 않지만, 생존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는 새로운 인척관계를 형성하게되고, 기존의 인척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되면 부부는 동거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집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의무를 말합니다. 하지만 출장, 전근, 입원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여 임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용(인정하여 용납함) 해야 합니다.
부부는 부양이 필요한 상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부는 서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부는 정조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합니다.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의 직업,재산,수입,생활수준,지역차이,사회적 지위 등 모든 생활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 또는 구체적으로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주택의 월세지급, 자녀의 양육비 지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부부는 일상가사의 범위에서 서로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가지 법적인 책임 및 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법이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상식의 범위가 벗어나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지요....
모두가 부부라는 공동체에서 잘 사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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