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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면 과연 법적으로 어떤 의무가 발생하게 될까?(부부의 법적의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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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눌마라의 알쓸잡식 2023. 1. 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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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면 과연 법적으로 어떤 의무가 발생하게 될까?(부부의 법적의무 알아보기)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딸아들 구별 말고 잘 낳고 잘 살면 되지만(요즘은 낳고 싶어도 자식을 못 낳는 경우도 있고, 정말 자식들이 또는 본인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니깐 안 낳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평범한 남녀 간의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을 때 일이고, 만약 부부간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서로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되면, 현실에서와는 다르게 부부간의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좋아서 돈을 빌려줄 때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만약 돈을 못 받게 되면 법으로 가게 되고, 법으로 가면 차용증의 문제, 이자의 문제, 원금회수의 문제등 여러 가지 법적인 요소들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요. 따라서 오늘은 결혼을 하게 되면 과연 부부간에는 어떤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친족관계의 발생

 

1) 결혼이라는것을 하게 되면, 부부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새로 얻게 되고 동시에 남편 또는 아내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인척의 범위는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시부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등 쉽게 말해서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척관계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2) 위에서 언급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형성된 인척의 관계는 다시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3) 위의 인척관계는 부부일방의 사망으로 소멸되지 않지만, 생존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는 새로운 인척관계를 형성하게되고, 기존의 인척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2. 부부공동생활상 의무 발생

 

1) 동거의무

결혼을 하게되면 부부는 동거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집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의무를 말합니다. 하지만 출장, 전근, 입원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여 임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용(인정하여 용납함) 해야 합니다.

 

  • 동거의무를 지지 않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악의를 가지고 동거의무를 지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쉽게 풀어서 쓰자면 법적인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따로 살게 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괜찮지만 합의되지 않는 별거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

부부는 부양이 필요한 상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따라서 부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부양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악의를 가지고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방생하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라고 판례가 있습니다.

3) 협조의무

부부는 서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배우자가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협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정조의무

부부는 정조의무를 부담합니다.

 

  • 상대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통정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전에는 간통죄라는 형사적 책임이 있었지만 이제는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일상가사대리권 발생

 

 1)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합니다.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의 직업,재산,수입,생활수준,지역차이,사회적 지위 등 모든 생활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 또는 구체적으로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주택의 월세지급, 자녀의 양육비 지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 일상가사대리권

부부는 일상가사의 범위에서 서로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배우자를 대리하려면 위임장을 받거나 구두로 확인을 받는 등 별도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별거해서 외국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매매대금이 거액에 이르는 대규모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전을 빌리는 행위 등은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별로도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합니다.
  • 판례에 따르면 부인이 교회의 건축 헌금, 가게의 인수대금, 장남의 교회 및 주택임대차보증금의 보조금,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 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주택 및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주택 및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거액에 이르는 대규모의 주택이나 아파트라면 그 구입 또한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4. 성년의제(의제라는 말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동일한 것으로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자로 보아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됩니다. 즉, 후견인, 유언의 증인,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친권과 소송능력도 인정됩니다.
  • 다만, 성년의제는 민법상의 행위능력만 인정될 뿐이고, 타 법[근로기준법,공직선거법,청소년 보호법, 국세기본법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이 됩니다. 즉 선거권이나 투표권, 피선거권이 없으며,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가지 법적인 책임 및 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법이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상식의 범위가 벗어나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지요....

 

모두가 부부라는 공동체에서 잘 사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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