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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무효와 취소사유, 그리고 다른점은?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by 하눌마라의 알쓸잡식 2023. 1. 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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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했지만 이런 경우는 결혼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남녀 사이의 문제나 법적으로 결혼이 금지된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로 인해서 결혼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에게까지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결혼하세요. 아 물론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 한 번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결혼 무효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결혼이 무효가 됩니다.

 ▶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경우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현실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죠.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에 결혼할 경우

요즘은 친척관계에 대한 교류가 적어서 4촌이나 5촌만 넘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 전 친척들에게 인사를 시키거나 하면 다 알게 되겠지만, 만약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고 살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정말 서로가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 당사자 사이에 직계친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예를 들어서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사이가 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결혼 무효 방법 : 혼인무효확인소송]

1) 소송의 제기권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자)

위에서 언급한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의 상대방(소송을 당하는 자)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2) 조정절차의 생략

민사소송에서는 판결 전 조정이라는 절차가 많이 준용되지만 혼인무효소소의 경우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결혼 무효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모든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됩니다.(이점이 취소나 이혼이랑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이나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본인 모르게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는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손해에 대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에 대한 효과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결혼 취소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이나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만 19세에 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에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결혼 중 임신을 한 경우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혼인 경우 **중혼인 경우 무효가 아니라 취소에 해당됩니다.
  •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에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취소사유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경우에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기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취소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결혼 취소 방법: 혼인취소소송]

1) 소송의 제기권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당사자,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당사자, 법정대리인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중혼의 경우: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

2) 소송의 상대방

혼인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삼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3) 조정신청

혼인무효소송과는 달리 취소소송은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소송의 제기 및 재판의 확정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서 조정절차가 중단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또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결혼 취소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결혼 취소 효과]

1) 결혼관계의 해소(소급효과 불인정)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의 청구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 및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인척관계의 종료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

4) 자녀에 대한 효과

  • 친권자선정 - 결혼이 취소되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 양육책임 -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 면접교섭권 -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적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서로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편지교환, 전화, 선물교환, 주말의 숙박등을 말하는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 및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보는 결혼취소]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이 되는지에 관해서...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혼 전 남자가 사기 및 횡령으로 1년 8개월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민사재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결혼한 경우에 결혼취소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남자의 사기 범죄행위를 알았더라면 여자가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기로 인하여 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되어 혼인신고는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혼무효와 취소의 차이**

애초부터 혼인의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결혼무효에 해당하지만 결혼의 의사표시는 있었지만 그 결혼의 의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기나 강박등의 여러 가지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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