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서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결혼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다들 힘든 세상,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들은 결혼 한번 할 때도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혼하기도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점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사업은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서 혜택을 받지 않는 이상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금 때문에 결혼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아주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정부대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있으면 도움 되니 한번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상품이 있으면 적극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비교적 낮은 이율로 결혼비용을 융자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07.20>
1) 근로자에 대한 주태구입자금등에 대한 융자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 등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혼례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그리고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의해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 제1항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1)「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그 임금 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로 하며, 그 가족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대상 |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ㆍ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함. ● 월평균소득이 280만원 이하일 것(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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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액 | 1.250만원 범위 | |||
이자율 | 연 1.5% |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활,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중 선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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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 | |||
신청기관 | 방문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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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공통>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정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정함) ▶ 다만,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용역계약서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정함)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중 택 1)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소득금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정함) <1인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 주민등록표등본·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소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에 한정함)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정함)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출 <혼인신고 후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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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생활안정자금 융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소개-혼례비 |
위와 같이 생활안정자금으로 혼례비를 지원해 주고는 있으나, 대출금액이 1,250만 원 밖에 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은 되지 않을 거 같지만,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아주 저금리이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말함)와 그 유족에게 다음과 같이 혼례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다만,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사람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로서 월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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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액 | 1,000만원 | |||
이자율 | 연 1.25% |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5년(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3년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선택 후 변경불가) | |||
신청기한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
신청기관 | 방문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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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주민등록등본(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가 안된 경우 입증서류) 소득관련 확인자료 (필요 시)융자종류별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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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생활안정자금 융자-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소개-혼례비 |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와 서민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택임대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 (우대형)취업준비생,희망키움통장 가입자,근로장려금 수급자,사회초년생,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해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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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1.5% | |||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이상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혼례 및 전월세 금액 저금리 대출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잘 알아보시고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대출금리가 많이 뛰었는데 정부에서 하다 보니 아주 저금리로 받을 수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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