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6.28 선고 94므1089 판결 |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며, 결혼식을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결혼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혈족, 인척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결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경우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경우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경우
예시) 아내와 사별후 처제와 결혼이 가능한가요? |
처제는 사망한 아내와 2촌의 혈족인 인척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인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처제와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결혼하게 되더라도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혼인 중 이미 임신을 한 때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이른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만일 중혼을 하더라도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 속, 4촌 이내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혼은 법률혼(즉, 혼인신고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이나 첩 관계를 맺는 것은 중혼에 해당되지 않고 이혼원인이 될 뿐입니다.
1) 혼인신고 기간 및 신고인
2)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반드시 양쪽 혼인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
한쪽 혼인당사자만 출석해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이를 악용한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등록기준지가 서울인 사람도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서울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이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서 서귀포시청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혼인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사항이 기록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상 결혼에 대한 형식적 실질적 성립요건과 혼인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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