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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는 흔히 결혼에 대한 법적인 성립요건(결혼의 의미,결혼이 가능한 나이,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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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눌마라의 알쓸잡식 2023. 1. 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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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는 흔히 결혼에 대한 법적인 성립요건(결혼의 의미, 결혼이 가능한 나이, 혼인신고)

 

결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1. 결혼의사가 합치할 것

  •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 이때 당사자들은 유효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결혼에 대한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6.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며, 결혼식을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결혼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혼인적령(만 18세)이 이를 것(혼인가능한 나이)

  • 결혼을 하려면 만 18세가 되어야 하며, 혼인적령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8조 제1항)
  • 만일 혼인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가능 나이를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포함시켜 기간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999년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2016년 12월 31일 24시에 이르면 만 18세가 되므로, 2017년 1월 1일부터 결혼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외에도 피성년후견인이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동의 없이 결혼하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동의 없는 결혼을 한 경우에도 ① 결혼한 당사자가 만 19세에 이르거나 ②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경과되거나 ③ 결혼 중 임신했다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근친혼이 아닐 것

▣ 혈족, 인척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결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경우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경우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경우

   

  • 위 1)의 경우와 결혼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결혼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되며, 2)와 3)의 경우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던 구민법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1999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근친혼이 아니라면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이 가능합니다.
예시) 아내와 사별후 처제와 결혼이 가능한가요?
처제는 사망한 아내와 2촌의 혈족인 인척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인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처제와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결혼하게 되더라도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혼인 중 이미 임신을 한 때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중혼이 아닐 것

1)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이른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만일 중혼을 하더라도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 속, 4촌 이내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혼은 법률혼(즉, 혼인신고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이나 첩 관계를 맺는 것은 중혼에 해당되지 않고 이혼원인이 될 뿐입니다.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1. 혼인신고

  •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혼인신고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의 권리와 의무의 행사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상 결혼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혼인신고 절차

 1) 혼인신고 기간 및 신고인

  •  혼인신고는 신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創設的)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서(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합니다.)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혼인동의서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혼인신고 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그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다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는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으로 상대 배우자의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봄)
혼인신고를 할 때 반드시 양쪽 혼인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한쪽 혼인당사자만 출석해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이를 악용한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지가 서울인 사람도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서울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이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서 서귀포시청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혼인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사항이 기록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 결혼에 대한 형식적 실질적 성립요건과 혼인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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