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여러 군데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확인등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여 굳이 주민센터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등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주민센터를 찾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 발급 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리 발급을 하는 경우 헛걸음하는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숙지하시면 아까운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겠지요.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
■ 종전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의 등록기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 출생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 국적을 회복한 경우 국적 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 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첨부한 때
▶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때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
▶제주 4·3 사건의 유족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8. 발급대상자 Q&A
(질문) 며느리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통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비록 민법상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면 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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