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은 약 2천4백만 대, 연간 자동차 보험료는 20.3조 원의 수준에 달 하는 등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국민들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에 발맞춰 자동차 보험 표준 약간이 변화되오니 참조하셔서 보험처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발생기 과실정도와 무관하게(일방 100: 사고제외) 상대방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함으로써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과실이 큰 차주와 과실이 적은 차주간의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경상환자의 대인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하게끔 바뀝니다.
▶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 증액(예: 상해등급 14급 40만 원 → 80만 원)
단, 피해자보호를 위해서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본인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보장
현재까지는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이 청구가 가능했지만 이로 인해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지만 2023년부터는 4주 초과 시 진단서상 진료기상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현재의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지급하였으나,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하여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함에 따라서 앞으로는 병원급이상(의원급제 외)에 대해서남 상급병실료를 인정합니다.
상급병실 | 일반병실 |
1인~3인 입원실 | 4인~6인 입원실 |
지금까지는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서 차량 경미손상에 대해서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신품으로 교환수리를 요구하여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일부 차량의 경우에는 높은 수리 난이도 때문에 교환 시보다 복원 시 비용이 더 비싸 복원수리 제도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물배상,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차량 수리 시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 수리를 적용합니다.
현재 대물배상의 경우 피해차량의 견인 시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기준이 없어서 피해자 외 보험회사 간에 견인비용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앞으로는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문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현제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차량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탄소배출을 줄인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이나 배기량은 축소하고 전기배터리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출력량이나 추가된 배터리는 고려하지 않고 낮은 대차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예시
피해차량이 다운사이징 엔진을 장착한 K5 1.6이고 대여차량이 소나타 2.0일 경우 아반떼 1.6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
■예시
피해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 K8 1.6인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아반떼 1.6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K8피해차량의 경우 본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리기간 동안 아반떼를 타야 하는 비합리적인 대차료가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친환경차량(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화 하여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 동일모델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차료가 산정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현재 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으로, 사고 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되는 중요한 부품을 내연기관차량기준으로만 예시(엔진, 변속기등)하고 있어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한 부품도 추가하는 등 내연기관차량과 친환경 차량 간 보상기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 대물배상 보상 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가 추가되었습니다.
★ 소비자 유의 사항
피해자가 감가상각 해당금액을 자비로 처리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므로 전기차 운전자는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꼭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약관의 시행시기는 2023년 1웕 1일부터이나 적용시기는 갱신되는 보험계약 시 적용이 됩니다. 단 경사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큰 틀에서 기대효과는 위와 같이 존재합니다만 1번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 부담완화는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보험료를 아끼면서 보험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2023년부터 새롭게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바뀌는 새로운 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0) | 2023.01.02 |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려 할때 꼭 본인이 해야하는가요?(대리신청 및 발급수수료) (2) | 2022.12.30 |
겨울 스노우 타이어(윈터,겨울타이어)의 필요성과 효과(장단점) (0) | 2022.12.28 |
올뉴쏘렌토MQ4 눈길 또는 차량이 빠졌을경우 견인하는 방법(견인고리) (1) | 2022.12.27 |
2023년 계묘년(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0) | 2022.12.26 |
댓글 영역